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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D-90
[경남] 2026년 수산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 책임보험 지원기업 모집 공고
- 주관기관
- 경상남도
- 지역
- 경남
- 신청기간
- 2026-06-19 ~ 2026-11-30
- 신청대상
- 중소기업
지원 내용
경남 수산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 관련 “실증특례확인서”를 받은 특구사업자를 대상으로 수산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 기업지원사업을 안내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경남 수산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 관련 실증 특례지정 및 참여기업(기관) - 9차 경남 수산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확인서를 받은 특구사업자 ☞ 책임보험 가입 지원 - 지역특구법 제88조, 제90, 동법 시행령 제60조 근거, 법적 보장한도를 포함한 책임보험 가입비용 지원 - 기업당 가입보험료의 80%(최대 20백만원) 이내 지원
신청 방법·제출 서류
온라인 접수 (경남테크노파크) ※ 상시접수 중 지원기업 모집 완료 시 자동 종료, 관련사항 담당자 문의 요청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 한도
- 기업당 가입보험료의 80%(최대 20백만원) 이내 (VAT제외)
- 제외·결격
- 대기업 제외
지원 대상 - 경남 수산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 관련 실증 특례지정 및 참여기업(기관)으로 지역특구법 제86조제4항에 따라 실증특례·임시허가를 부여받아 실증을 하려는 자 * 대기업 제외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