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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D-121
[부산] 2026년 노동권익센터 동네방네 노무사 사업 참여사업장 모집 공고
- 주관기관
- 부산광역시
- 지역
- 부산
- 신청기간
- 2026-01-01 ~ 2026-12-31
- 신청대상
- 중소기업
지원 내용
부산노동권익센터는 부산지역의 건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취약노동자 권익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6년도 부산노동권익센터 동네방네 노무사 사업을 운영합니다. 이에 2026년도 부산노동권익센터 동네방네 노무사 사업에 참여할 사업장을 모집합니다. ☞ 부산 소재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 사업장 기준 30인 미만 민간위탁기관 등 ※ 세부 지원별 자격 상이, 자세한 내용 공고문 참조 ☞ 소규모사업장 노무관리 진단사업, 소규모사업장 임금명세서 발급 지원 사업, 직장내괴롭힘 조사위원 또는 동석지원 매칭사업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제출 서류
이메일, 팩스, 온라인 접수 - 이메일 : bslabors@daum.net - 팩스 : 051-852-1900 - 온라인 : 부산노동권익센터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이 공고문은 스캔 이미지였습니다. 사진을 글자로 바꿔(OCR) 읽은 것이라 글자를 잘못 읽었을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참고로만 보시고 원문을 꼭 확인해 주세요.
- 상시근로자
- 부산소재30인미만소규모사업장사업주, 사업장기준30인미만
- 제외·결격
- 대기업프랜차이즈형가맹점, 점포면적300㎡이상슈퍼및편의점, 주점및호화사치의류소매점
지원대상: 부산소재30인미만소규모사업장사업주, 사업장기준30인미만민간위탁기관등(예산소진시까지, 연간10개소) — 스캔 이미지를 글자로 바꿔 읽음 (오독 가능)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