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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2026년 EV플랫폼 연계부품 XRㆍ디지털트윈 기술지원 기반구축 사업 기업지원 통합 공고
- 주관기관
- 산업통상부
- 지역
- 전국
- 신청대상
- 중소기업
지원 내용
산업통상자원부와 부산광역시가 지원하는 “EV플랫폼 연계부품 XR/디지털트윈 기술지원 기반구축”의 세부 지원내용을 안내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EV플랫폼 연계부품 XR/디지털트윈 기술 활용 관련 자동차부품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시험평가인증지원, 시제품제작지원, 기술지도, 기술사업화 지원
신청 방법·제출 서류
이메일 접수 - (시험평가인증, 시제품제작 지원) 한국기계연구원 inhokim@kimm.re.kr - (기술지도) 한국자동차연구원 yhshin@katech.re.kr - (기술사업화 지원) 한국자동차부품소재산업기술연구조합 jhju@kamit.re.kr ※ 일부 지원 미달로 인해 상시접수로 변경, 이메일 또는 유선 문의 후 접수 절차 진행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 한도
- 시험평가인증 지원 4,000천원/건, 시제품제작 지원 15,000천원/건, 기술지도 1,200천원/건, 기술사업화 지원 5,000천원/건
- 가점·우대
- 매출(수출) 및 고용의 성과 계획이 구체적이고 정량적 목표가 높은 기업 | 본 사업과의 연관성이 높은 기업 | 지원기관 인프라 연계성이 높은 기업 | 부산광역시에 사업장(공장, 기술연구소 등 포함)을 보유한 기업
- 제외·결격
- 신청기업,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 제조업 없는 단순 유통업, 간이과세자, 기업의 부도 |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신청기업,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 제출기한 경과, 제출서류의 미비 또는 기업현황이 신청서와 상이한 경우 | 제조업 없는 단순 유통업, 간이과세자, 기업의 부도 | 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113호(2022. 6. 24.)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별표 2>에 따라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한다.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