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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제주] 2026년 하반기 도내 여행사 대상 단체 관광객 유치 지원 공고
- 주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지역
- 제주
- 신청대상
- 중소기업
지원 내용
도내 여행업계 중심의 단체 관광객 모객 확대 유도 및 관광 관련 사업체의 경쟁력 강화 도모를 위해「도내 여행사 대상 단체 관광객 유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 제주도내 본점을 둔 여행업체, 제주도내 지점(영업소)을 둔 외국인 인바운드 여행업체 ☞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 대상 차량임차비 일부 지원
신청 방법·제출 서류
이메일 접수 (incentive@jta.or.kr)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 제주도내 본점을 둔 여행업체
- 지원 한도
- 지원한도: 업체당 연 3,500천원 (공급가액 기준 지원)
- 제외·결격
- 동일 행사에 대해 제주도(협회 및 유관기관 포함)에서 중복 지원을 받는 경우 | 단체 구성원 중 주소지가 제주도인 사람은 지원 인원에서 제외 |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 관광진흥법상 여행
❍ 지원제외 - 동일 행사에 대해 제주도(협회 및 유관기관 포함)에서 중복 지원을 받는 경우 ※ 「도외 학교 대상 수학여행 유치 지원 공고」, 「제주기점 뱃길관광 활성화 사업」, 「제주 방문 단체관광객 유형별 탐나는전 지원사업 통합 공고(동창/동문/기타단체, 제주도 협약단체, 자매결연 단체 등)」 등 제주도에서 지원하는 타 사업과의 중복 지원 불가 - 단체 구성원 중 주소지가 제주도인 사람은 지원 인원에서 제외 -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 관광진흥법상 여행업의 영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신청내용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