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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경기] 2026년 2차 음식점 미세먼지ㆍ악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
- 주관기관
- 경기도
- 지역
- 경기
- 신청대상
- 소상공인
지원 내용
도심 생활권 내 음식점에서의 미세먼지ㆍ악취 물질 배출을 저감하는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하여 생활 주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는「2026년 음식점 미세먼지ㆍ악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2차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일 기준 사업대상 지역(의정부시, 구리시)에 소재한 미세먼지ㆍ악취 배출 음식점 - 사업공고를 통해 사업을 신청한 음식점 ☞ 미세먼지ㆍ악취 방지시설 설치 지원 보조금 음식점 1개소당 최대 3,600만원 이내 지원
신청 방법·제출 서류
방문 및 우편 접수 - 접수처 : 경기도 김포시 돌문로43, 4층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환경본부 환경사업팀 ※ 정부화일(황화일 등 색상무관)에 구비서류 순서대로 파일철하여 원본 1부 제출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 한도
- 음식점 1개소당 최대 3,600만원 이내 지원(90% 지원, 10% 자부담)
- 제외·결격
- 지원 제외 대상: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시설 |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유사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음식점
지원제외 대상: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시설 ○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유사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음식점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