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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
경영
[경기] 2026년 수질 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관리비 지원사업 추가 모집 공고
- 주관기관
- 경기도
- 지역
- 경기
- 신청대상
- 중소기업
지원 내용
수질환경 개선 및 중소사업장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2026년 수질 자동측정기기 설치ㆍ운영관리비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경기도 관내「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단,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지원 제외 ① 「물환경보전법」 3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자동측정자료를 전송해야 하는 사업장 ② 부착할 의무는 없으나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자발적으로 부착하고 관할 기관에 부착완료 신고 후 관제센터에 연결 및 운영 중인 경우 ☞ 설치비, 유지관리비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제출 서류
우편 접수 - 접수처 : (11158) 경기도 포천시 자작로 155,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시험생산동 302호 ※ 우편접수 전 담당자 메일을 통한 서류 사전 검토 가능 - 이메일 : min4003@gdtp.or.kr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제외·결격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지원 제외
경기도 관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