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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
수출
2026년 2차 일반 물류바우처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주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지역
- 전국
- 신청대상
- 중소기업
지원 내용
최근 글로벌 물류비 상승 및 공급망 불안정에 대응하여 수출 중소기업의 국제운송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수출 경쟁 강화하기 위해 「2026년도 일반 물류 바우처(2차) 사업」참여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물류바우처를 활용, 수출바우처 시스템 內“ 국제운송”서비스 메뉴를 이용하여 해상 등 다양한 물류 서비스 지원 - 국제운송료 및 보험료, 샘플 운송료, 해외 내륙 운송료, 국제특송, 종합물류 대행 서비스, 선적 전 검사료, 국제운송 부대비용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제출 서류
온라인 접수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 한도
- 기업당 최대 15백만원 이내 지원
- 제외·결격
- 신청 제외 대상: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
신청 제외 대상 ◈ 휴·폐업했거나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경우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참여 가능 ◈ 보조금법 위반 등 부정행위로 인해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기업 ◈ 산업부 수출바우처에 참여기업으로 선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