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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경북] 청도군 2026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참여 점포 모집 공고
- 주관기관
- 경상북도
- 지역
- 경북 청도군
- 신청대상
- 소상공인
지원 내용
경상북도와 청도군,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의 참여 점포를 모집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소상공인분들의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 2025년 매출액 2억원 이하,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청도군’인 소상공인 ☞ 2025년 카드 매출액의 0.4% 지원 (최저 5만원, 최대 40만원)
신청 방법·제출 서류
온라인 및 방문 접수 - 온라인 : 행복카드.kr - 접수처 : (청도군) 청도군 읍ㆍ면 사무소, (경제진흥원 동부지소)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59, 2층 ※ 접수 우선순위는 온라인(행복카드.kr) 등록 기준으로 결정되며, 온라인 등록이 아닌 방법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접수 순번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매출액 기준
- 2025년도 매출액 2억원 이하의 청도군 소상공인
- 지원 한도
- 업체당 최저 5만원 ~ 40만원
- 제외·결격
- 지원 제외 대상: ① 2026. 1. 1. 이전 폐업한 업체 ② 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가 ‘청도군’이 아닌 업체 ③ 본인 명의 통장의 입출금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④ 사업자 미등록 업체, 국세청 세무 미신고 업체
지원 제외 대상: ① 2026. 1. 1. 이전 폐업한 업체 ② 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가 ‘청도군’이 아닌 업체 ③ 본인 명의 통장의 입출금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④ 사업자 미등록 업체, 국세청 세무 미신고 업체 ⑤ 유흥업, 도박 및 게임 관련, 투기 조장업 등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