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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혁신기술 제조창업 기업지원 수혜기업 추가모집 공고(혁신기술 제조창업 공유공장 구축사업)
- 주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지역
- 전국
- 신청대상
- 중소기업
지원 내용
「혁신기술 제조창업 공유공장 구축사업」의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제조창업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업력 5년 이내의 제조 창업기업 또는 중소기업 - 제품개발을 위한 시험검사 등의 기술지원이 필요한 기업 ※ 타 지역 소재 기업도 참여 가능하나, 충북 내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기업을 우선 선발 ☞ 시제품 및 양산품 시험검사 지원 - 시험분석 및 평가ㆍ검증 종합 기술, 불량에 대한 회로 등 원인분석, 제조 제품ㆍ부품 국내외 국제표준 대응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
신청 방법·제출 서류
우편,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28115)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3길 43(산업환경개선지원센터, 309호) - 이메일 : rmdgus0310@fiti.re.kr ※ 제출서류는 우편(원본 문서)과 이메일(PDF 양식)로 담당자 송부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 업력 5년 이내의 제조 창업기업 또는 중소기업
- 업력
- 업력 5년 이내의 제조 창업기업 또는 중소기업
- 가점·우대
- 충북 내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기업을 우선 선발
- 제외·결격
-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 신청 불가
업력 5년 이내의 제조 창업기업 또는 중소기업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