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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 2026년 음식점 미세먼지ㆍ악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

주관기관
경기도
지역
경기 양주시
신청대상
소상공인

지원 내용

도심 생활권 내 음식점에서의 미세먼지ㆍ악취 물질 배출을 저감하는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하여 생활 주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는 「2026년 음식점 미세먼지ㆍ악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양주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일 기준 사업대상 지역에 소재한 미세먼지ㆍ악취 배출 음식점 ☞ 미세먼지ㆍ악취 방지시설(음식점 1개소당 최대 2,700만원 이내) 지원 - 세라믹 필터, 흡착에 의한 시설, 전기 집진시설, 복합 방지시설, 기타 시설 지원

신청 방법·제출 서류

방문 및 우편 접수 - 접수처 : 경기도 김포시 돌문로43, 4층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환경본부 환경사업팀 ※ 정부화일(황화일 등 색상무관)에 구비서류 순서대로 파일철하여 원본1부 제출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한도
음식점 1개소당 최대 2,700만원 이내 지원(90% 지원, 10% 자부담) | 최대 지원금은 2,700만원을 넘을 수 없으며, 총 공사금액이 3,000만원 초과시 자부담금액 증가됨(VAT 제외)
제외·결격
지원 제외 대상: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시설 |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유사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음식점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사업대상 지역에 소재한 미세먼지·악취 배출 음식점 | 사업공고를 통해 사업을 신청한 음식점 | 악취민원 현황, 음식점 규모, 인근 주거지역 분포 현황 등 사업의 시급성 및 개선 효과성 음식점 업주의 사업 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공고 원문에서 옮김

공고 원문

가점·제외 대상·상시근로자 기준 같은 세부 조건은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습니다.

첨부파일 내려받기 ↗
✍ 신청서 초안 작성 원본 공고 보기 ↗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