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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2026년 2차 메카노바이오활성소재 혁신의료기기 실증 기반구축 생물학적 시험평가인증 지원사업 공고(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 주관기관
- 산업통상부
- 지역
- 전국
- 신청대상
- 중소기업
지원 내용
「국가독성과학연구소 전북첨단바이오연구본부 중개독성연구센터」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북특별자치도 및 전주시가 함께 지원하는 2026년도 산업혁신 기반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생물학적 시험평가인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료기기 전ㆍ후방 산업군에 해당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의료기기 전ㆍ후방 산업군에 해당하는 전국의 중소ㆍ중견기업 ☞ 설치류 급성전신독성시험 지원(기업당 최대 800만 원 상당)
신청 방법·제출 서류
이메일 접수 (hyungsun.kim@kitox.re.kr, juyoung.lee@kitox.re.kr) ※ 제출 시 메일 제목 앞에 [시험평가] 기재 必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 의료기기 전·후방 산업군에 해당하는 전국의 중소‧중견기업
- 지원 한도
- 1개 기업당 최대 800만 원 상당
- 가점·우대
- 우대사항: 메카노바이오활성소재, 혁신의료기기 관련 제품 개발
- 제외·결격
-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정부 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고 있거나, 의무 사항을 불이행 중인 경우
지원 제외 대상 ◦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타 사업의 지원을 받았거나 선정된 경우 ◦ 신청된 사업계획이 현재 사업화 중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정부 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고 있거나, 의무 사항을 불이행(기술료 미납, 보고서 미제출 등) 중인 경우 ◦ 대표자 등이 신용불량자 또는 채무 불이행자인 경우 ◦ 휴업‧폐업 또는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일 경우 ◦ 사업계획서 및 그 밖의 제출 서류가 허위인 경우 ◦ 기타 본 사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