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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경북] 2026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 주관기관
- 경상북도
- 지역
- 경북
- 신청대상
- 소상공인
지원 내용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도내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사회보험료(자영업자 고용보험료ㆍ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료) 지원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경상북도 소상공인 중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가입자(사업주만 해당) ☞ 2026년 1∼12월분 보험료 납부액의 10∼40% 지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시행 중인 「2026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중복수혜 가능
신청 방법·제출 서류
온라인 및 팩스ㆍ방문ㆍ우편 접수 - 온라인 : 소상공인 24 - 팩스 : 054-613-5657(읍면동사무소 팩스 서비스 이용 권장) - 접수처 : (39393) 경북 구미시 이계북로 7 경상북도경제진흥원 4층 민생경제지원팀 ※ 접수 우선순위는 온라인(소상공인24) 기준으로 결정되며 그 외 방법으로 제출할 경우, 접수 순번이 늦어질 수 있음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 경북 소상공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 지원 한도
- 2026년 1∼12월분 보험료 납부액의 10∼40% 지원
- 제외·결격
- 지원제외 대상 - 사치향락업종(골프장, 무도장) 또는 재보증 제한 업종(투기, 저해업종 등) - 본인 및 법인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국세·지방세 체
지원제외 대상 - 사치향락업종(골프장, 무도장) 또는 재보증 제한 업종(투기, 저해업종 등) - 본인 및 법인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 휴·폐업 중인 사업자 및 무점포 사업자 - 그 밖의 지원제외 대상 업종(붙임1 참조)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