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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경북] 경주시 2026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
- 주관기관
- 경상북도
- 지역
- 경북 경주시
- 신청대상
- 중소기업
지원 내용
소규모 사업장의 노후 방지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하여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 완화 및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장에서는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일 현재 경주시 소재,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용 지원
신청 방법·제출 서류
방문 접수 - 접수처 : 경주시 양정로 260, 증축관 4층 경주시청 환경정책과 대기보전팀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 한도
- 보조금 지원액 내에서 실제 설치비용의 60%(국비 40%, 지방비 20%) 지원
- 제외·결격
- 지원 제외대상: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지원대상: 공고일 현재 경주시 소재 사업장,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