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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경북] 울진군 2026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 공고
- 주관기관
- 경상북도
- 지역
- 경북 울진군
- 신청대상
- 소상공인
지원 내용
울진군과 경북경제진흥원에서는「울진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5년 연매출액이 5억원 이하인 울진군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 2025년 카드매출액의 0.4~1% 지원 (최저 5만원, 최대 40만원)
신청 방법·제출 서류
온라인 및 방문 접수 - 온라인 : 행복카드.kr - 접수처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동부지소(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59, 2층), 울진군 10개 읍ㆍ면사무소 산업팀, 울진군 소상공인연합회(울진군 후포면 울진대게로 98, 2층) ※ 접수 우선순위는 온라인(행복카드.kr) 등록 기준으로 결정되며, 팩스ㆍ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경우 접수 순번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 상시 근로자수 10명 미만 | 상시 근로자수 5명 미만
- 매출액 기준
- 2025년 연매출액이 5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 지원 한도
- 최저 5만원, 최대 40만원
- 제외·결격
- 2026. 1. 1. 이전 폐업한 업체 | 본인 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국세청 세무 미신고 업체 | 지원제외 업종
⁃ 2025년 매출액(공급가액 기준) 5억원 이하 소상공인 ⁃ 울진군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소상공인 기준 _ 참조: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상시 근로자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상시 근로자수 5명 미만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