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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
경영
D-59
2026년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주관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지역
- 전국
- 신청기간
- 2026-05-07 ~ 2026-10-30
- 신청대상
- 중소기업
지원 내용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컨설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컨설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화학제품을 제조ㆍ수입하는 중소기업 중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행정 컨설팅 및 기술 컨설팅 중 한가지 선택 지원 - (행정 컨설팅) 안전기준 적합 확인 절차, 생활화학제품 신고 방법,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 사용방법, 표시사항 작성방법, 어린이보호포장 발급 절차 등 - (기술 컨설팅)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 확인 결과 ‘부적합’ 판정받은 제품의 원인 진단, 대체물질 적용 또는 공정개선 등 제품 개선 솔루션 제공(시험분석 포함)
신청 방법·제출 서류
이메일 접수 - 이메일 : 각 기관 담당자 이메일 공고문 2p 참조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 한도
- 지원 기업수(450개)를 초과하여 신청이 접수된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제외·결격
- 제한대상: 6개월 내 화학제품안전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은 기업, 휴‧폐업기업, 국세‧지방세 체납 등 여신거래 불량기업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