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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 2026년 3차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지원사업 공고

주관기관
충청북도
지역
충북 충주시
신청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의 규정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2026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희망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일 현재 충주시에 소재하는「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용 지원 - 종류 및 용량별 지원금 한도 내에서 시설 설치 소요 비용 60% 지원

신청 방법·제출 서류

방문 접수 - 접수처 : 충청북도 충주시 으뜸로 21(금릉동, 충주시청 9층 대기환경과)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한도
❍ 설치 비용의 60% 지원(VAT 제외-사업자 부담) ❍ 보조금 분담 비율 : 국비 40%, 지방비 20%, 자부담 40%
가점·우대
❍ 우선 지원 순위는 ①방지시설 면제신청 습식시설 ②기존시설(‘22.5. 법 개정 이전 가동시설) ③처음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장 ④최근 보조금을 지원받은 일자가 오래된 사업장 순임.
제외·결격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시설 ❍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의 시설로서 운영·관리비를 직접 부담하는 시설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중이거나 부도 또는 파산·회생절차 신청 등의 사유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가
□ 제외대상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시설 ❍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의 시설로서 운영·관리비를 직접 부담하는 시설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중이거나 부도 또는 파산·회생절차 신청 등의 사유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가입이 불가한 사업장 ❍ 5년 이내 설치한 측정기기 및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받은 측정기기에 한해 중복 지원 불가 — 공고 원문에서 옮김

공고 원문

가점·제외 대상·상시근로자 기준 같은 세부 조건은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습니다.

첨부파일 내려받기 ↗
✍ 신청서 초안 작성 원본 공고 보기 ↗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