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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2026년 경남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변경 공고
- 주관기관
- 경상남도
- 지역
- 경남
- 신청대상
- 중소기업
지원 내용
「경상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 또는 제6조에 따라 국내ㆍ외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한 「2026년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변경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한 여행업체 ☞ 숙박비, 차량임차비, 크루즈 유치비, 전세기 유치비, OTA 상품 지원비 지원
신청 방법·제출 서류
온라인, 이메일, 우편 접수 - 온라인 : 경남관광 길잡이 누리집 - 이메일 : kntal@naver.com - 우편 : 경남관광협회(우 51408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대원동) 창원컨벤션센터(CECO) 1층) ※ 사전 관광객 유치 계획서 제출, 인센티브 지급 신청별 신청방법 상이 공고문 참조 ※ 제출 후 승인 여부 반드시 확인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 한도
- 국내 10백만원, 국외 20백만원
- 가점·우대
- 경남소재 여행사는 최종 지급액(건별)에서 20%를 가산하여 추가 지원할 수 있음 | 국외 관광객 대상 상품 중 전체 여행일정이 경남으로 구성된 단독 상품에는 최종 지급액(건)에서 10%를 가산하여 추가 지원할 수 있
- 제외·결격
- 여행사 관계자(가이드, 기사 등) | 관광목적이 아닌 사업상 방문 | 정부, 경상남도, 시군, 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각종 행사나 투어(경상남도 및 도내 시군 인센티브 사업, 전담여행사, 팸투어
여행사 관계자(가이드, 기사 등) | 관광목적이 아닌 사업상 방문 | 정부, 경상남도, 시군, 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각종 행사나 투어(경상남도 및 도내 시군 인센티브 사업, 전담여행사, 팸투어 등 유사 재정지원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정치, 종교행사, 체육대회 등에 참석 및 미취학 아동 |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불분명), 서류 제출 기한을 초과한 경우 | 여행 일정을 사전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 | 허위로 지급신청 및 숙박 확인을 한 경우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