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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 경영

2026년 경남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변경 공고

주관기관
경상남도
지역
경남
신청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경상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 또는 제6조에 따라 국내ㆍ외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한 「2026년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변경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한 여행업체 ☞ 숙박비, 차량임차비, 크루즈 유치비, 전세기 유치비, OTA 상품 지원비 지원

신청 방법·제출 서류

온라인, 이메일, 우편 접수 - 온라인 : 경남관광 길잡이 누리집 - 이메일 : kntal@naver.com - 우편 : 경남관광협회(우 51408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대원동) 창원컨벤션센터(CECO) 1층) ※ 사전 관광객 유치 계획서 제출, 인센티브 지급 신청별 신청방법 상이 공고문 참조 ※ 제출 후 승인 여부 반드시 확인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한도
국내 10백만원, 국외 20백만원
가점·우대
경남소재 여행사는 최종 지급액(건별)에서 20%를 가산하여 추가 지원할 수 있음 | 국외 관광객 대상 상품 중 전체 여행일정이 경남으로 구성된 단독 상품에는 최종 지급액(건)에서 10%를 가산하여 추가 지원할 수 있
제외·결격
여행사 관계자(가이드, 기사 등) | 관광목적이 아닌 사업상 방문 | 정부, 경상남도, 시군, 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각종 행사나 투어(경상남도 및 도내 시군 인센티브 사업, 전담여행사, 팸투어
여행사 관계자(가이드, 기사 등) | 관광목적이 아닌 사업상 방문 | 정부, 경상남도, 시군, 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각종 행사나 투어(경상남도 및 도내 시군 인센티브 사업, 전담여행사, 팸투어 등 유사 재정지원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정치, 종교행사, 체육대회 등에 참석 및 미취학 아동 |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불분명), 서류 제출 기한을 초과한 경우 | 여행 일정을 사전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 | 허위로 지급신청 및 숙박 확인을 한 경우 — 공고 원문에서 옮김

공고 원문

가점·제외 대상·상시근로자 기준 같은 세부 조건은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습니다.

첨부파일 내려받기 ↗
✍ 신청서 초안 작성 원본 공고 보기 ↗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