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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2026년 2차 EU CBAM 대응 기업지원 컨설팅 공고
- 주관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지역
- 전국
- 신청대상
- 중소기업
지원 내용
수출기업의 유럽 탄소국경조정제(EU CBAM) 대응지원을 위한 「2026년 EU CBAM 대응 기업지원 컨설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 중견기업 - (지원품목)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등 아래 CN코드(또는 HS code) 품목과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을 보유한 기업 ☞ (현장교육) 기업 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EU CBAM 대응 교육 - (검증대응) EU CBAM 검증 대응을 위한 관리체계 지원 - (배출량 산정ㆍ보고) CBAM 대상 제품 배출량 산정 및 보고서 작성 관련 기술지원, 활용된 활동자료의 적절성 검토 - (기타) 배출량 산정ㆍ보고ㆍ검증(MRV) 외 제도대응에 필요한 사항 지원
신청 방법·제출 서류
이메일 접수 (CBAM-Help@keco.or.kr)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 한도
- 1개 업체당 최대 3개 사업장까지 지원 가능
- 가점·우대
- 가점부여 | 제품 전과정 배출량 파악을 위해 공급망 연계 신청시 가점부여
지원대상)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대상으로 1개 업체당 최대 3개 사업장까지 지원 가능(사업장별로 3개의 신청서 제출필요) - 원재료부터 최종 유럽 수출까지 제조 전과정의 실제 배출량(국내 고유 기본값)을 파악하기 위해 대형 사업장(대기업)을 포함 - CBAM 제품 배출량 산정경계에 포함되는 직접 배출원(고정연소, 공정배출 등)을 포함하는 사업장 우선 지원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