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목록으로
모집중 경영

2026년 비즈니스지원단(현장클리닉) 사업 운영계획 공고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지역
전국
신청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를 상담부터 현장클리닉까지 신속히 해결해 주는「2026년도 비즈니스지원단(현장클리닉) 사업 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과 운영 지침[별표 1]에 해당하는 예비창업자로하되, [별표 2]를 제외한 업종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 제1항) ☞ 전문상담 후 현장클리닉이 필요한 경우, 분야별 클리닉위원이 기업 현장을 찾아가 단기간(3일 내외)에 경영애로 해결 지원

신청 방법·제출 서류

방문, 전화 온라인 신청 - 접수처 : 각 지방 중소기업청 - 전화, 온라인 : 비즈니스지원단홈페이지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한도
기업당 1일 35만원(정부지원금 80% + 기업부담금 20%)
제외·결격
예비창업자는 현장클리닉 신청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없는 자로서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
예비창업자는 현장클리닉 신청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없는 자로서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 1. 공공·민간·대학 창업보육기관*에 입주 중인 예비창업자 * 공공·민간·대학 창업보육센터, 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팁스타운, 메이커스페이스, 중장년기술창업센터, 엑셀러레이터 인큐베이션 공간, 기타 창업지원공간 등 2.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창업지원사업 사업계획서* 또는 신청서를 제출한 자 * 창업선도대학, 창업사업화지원, 1인 창조기업, 시제품제작, 스마트벤처캠퍼스, 청년창업사관학교 — 공고 원문에서 옮김

공고 원문

가점·제외 대상·상시근로자 기준 같은 세부 조건은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습니다.

첨부파일 내려받기 ↗
✍ 신청서 초안 작성 원본 공고 보기 ↗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