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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 금융

[인천] 2026년 인천형 특별 경영안정자금 지원 공고(금융비용 확대 지원을 위한 하나은행 출연 및 협업)

주관기관
인천광역시
지역
인천
신청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인천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 인천형 특별 경영안정자금(하나은행 출연 및 협업)’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인천 소재 제조업 또는 제조업관련업 중소기업 - 경영안정자금 지원 업종(관내 공장을 운영중인 제조기업 또는 제조업관련업)을 영위하면서 하나은행 대출이 가능한 기업 ☞ 은행 대출 운전자금의 이자차액보전 지원 - 지원 한도 : 일반기업 10억원(우대10~100억원, 업체별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다름) ※ 최근 결산년도 매출액의 1/3과 지원 한도 중 적은 금액이 최대한도 (최저 2억원) - 지원기간 : 1년(만기 일시 상환) - 지원 금리 : 이차보전 1.9%p 균등지원(하나은행 0.6%p, 인천시 1.3%p)

신청 방법·제출 서류

온라인 접수 (비즈오케이 홈페이지)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매출액 기준
최근 결산 매출액의 1/3과 지원 한도 중 적은 금액이 최대한도
업력
창업 7년 이내 기업으로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추천기업(추천서)
지원 한도
지원 한도: 일반기업 10억원(우대10~100억원, 업체별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다름)
가점·우대
우대 1회 지원 항목(지원한도 10억원 이하)의 경우 일반기업 심사 적용
제외·결격
지원 제외대상: 시 경영안정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
지원 제외대상: 시(市) 경영안정자금(동일자금 및 다른 종류의 운전자금 포함)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 ※ 시 경영안정자금 지원결정 잔액(또는 매출액 대비 지원한도)이 남아 있는 업체는 남은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최근 4년 이내에 운전자금으로 4회 이상 지원결정 받은 기업(인천시 협약대출로 현재 상환중인 대출건수 기준) ※ 동일한 관리번호로 여러건 대출 시 1건으로 간주 — 공고 원문에서 옮김

공고 원문

가점·제외 대상·상시근로자 기준 같은 세부 조건은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습니다.

첨부파일 내려받기 ↗
✍ 신청서 초안 작성 원본 공고 보기 ↗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