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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울산] 2026년 중소기업 AI인프라 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 주관기관
- 울산광역시
- 지역
- 울산
- 신청대상
- 중소기업
지원 내용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 중소기업 AI인프라 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관내 사업장을 두었거나 둘 예정인 중소기업(자금사용처가 관내인 경우)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 ☞ AI인프라자금(시설자금 업체당 최대 8억 이내, 경영안정자금(운전자금) 업체당 최대 6억 이내) 지원 -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2~2.5% 이내/운전자금-우대기업 0.5% 가산 포함)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제출 서류
온라인 접수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기금융자관리시스템) ※ 반드시 「신청서 작성요령, p.18」을 참고하여 작성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 상시 종원업수 5인 이상 업체
- 매출액 기준
- 신청일 현재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업체
- 지원 한도
- 업체당 최대 8억 이내 | 업체당 최대 6억 이내(시설자금의 75%이내)
- 가점·우대
- 우대기업 0.5% 가산 포함
- 제외·결격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업체 및 국세·지방세 체납업체
▸ 자금사용계획이 용도 외인 업체 ▸ 업종 전업률이 30% 미만인 업체 ▸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 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업체 및 국세·지방세 체납업체 ▸ 신청일 현재 시 경영안정자금 수혜 중인 업체(단, 대출상환 잔여기간 6개월 이내 기업은 지원 가능 : 연장용) ▸ 100% 외주가공 업체, 적법한 제조시설 이외의 공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단, 제조업(사업자등록증 상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