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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경영개선) 위기 소상공인 진단ㆍ멘토링 지원 모집 공고
- 주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지역
- 전국
- 신청대상
- 소상공인
지원 내용
소상공인의 안정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경영개선) 위기 소상공인 진단·멘토링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위기 소상공인 - 공단ㆍ지역신보ㆍ민간은행(17개사)으로부터 위기징후 모니터링 선별 기준에 따라 위기 소상공인으로 선별되어 위기 알림톡을 받은 자로서, 사업체를 휴ㆍ폐업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경영진단ㆍ멘토링 등 지원 - (경영진단) 전문가가 소상공인 사업장에 방문하여 빅데이터와 표준 진단지를 통해 진단하고, 진단결과에 대한 상담 및 개선지도 지원 - (밀착 멘토링) 경영위기 극복에 필요한 핵심 전략 제시와 전략 이행 완수를 위한 전담 관리자(PM) 지원 및 사업화 성과 확장을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채움멘토링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제출 서류
온라인 접수 (희망리턴패키지) ※ 신청 지역 :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역 선택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자
- 매출액 기준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제외·결격
- 신청자와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가 불일치 한 경우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 비영리 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 정부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자(부정수급자 등) | ‘21
신청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으로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운영 중인 자 * [참고1] 확인필수 (신청자와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고, 불일치 시 지원 불가) ▶ [참고2]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공단·지역신보·민간은행(17개사)으로부터 선별된 위기 소상공인으로 위기 알림톡을 받은 자 (선별된 위기 소상공인에게 알림톡을 발송하며, 신청자를 대상으로 알림톡 현장 확인 진행) ※ 위기 소상공인 선별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