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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경북] 영천시 2026년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주관기관
- 경상북도
- 지역
- 경북 영천시
- 신청대상
- 중소기업
지원 내용
영천시와 경북경제진흥원에서는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영천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천시에 본점 또는 주사업장이 있고 제조, 건설 등 11개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ㆍ중견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기숙사 임차비(월세)의 90%지원 ※ 월 30만원, 최대 12개월 지원
신청 방법·제출 서류
온라인 접수 (경상북도경제진흥원) ※ 신청 후 반드시 접수여부 확인 요망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 지원 한도
- 근로자별 월 최대 30만원, 12개월 이내 지원
- 제외·결격
- 지원제외 기업 및 근로자
지원제외 기업 및 근로자 ⁃ 휴·폐업 중인 기업 및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기업, 유사한 사업을 중복지원 받는 기업 및 근로자 ⁃ 파산·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기업(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 2018년~2025년 기간 동안 본 사업으로 36개월 지원 혜택을 받은 근로자 ⁃ 사업주의 친인척 관계인 근로자 ⁃ 6개월 미만 단기계약직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기부등본 기준 이사급 이상 근로자 ⁃ 관련 요청사항에 대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