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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
인력
[경남ㆍ부산ㆍ울산ㆍ전남] 2026년 중소조선 함정MRO 글로벌 경쟁력 강화지원사업 함정MRO 전문인력양성 참여기업 모집 공고
- 주관기관
- 산업통상부
- 지역
- 경남ㆍ부산ㆍ울산ㆍ전남
- 신청대상
- 중소기업
지원 내용
美 함정 MRO 시장 진출·전환을 희망하는 국내 중소형 조선소(수리조선), 조선기자재 업체 등 함정 MRO 수행역량 확보를 위한 전문인력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 경남ㆍ부산ㆍ울산ㆍ전남지역에 소재한 美 함정 MRO 시장 진출ㆍ전환을 희망하는 국내 중소형조선소(수리조선), 조선기자재 업체 등 ☞ 함정 MRO 수행역량 확보를 위해 MRO 수요기반 재직자ㆍ구직자 교육 프로그램 지원 - (교육프로그램) ① 엔진/추진시스템 MRO ② 선체 MRO ③ 스마트 MRO ④ MRO 보안ㆍ인증 ⑤ 함정 MRO 역설계 ⑥ 함정 고장진단 ⑦ 함정 정비품질 - 재직근로자의 교육훈련 참여시 재직회사에 훈련수당을 지급 (최대 200,000원/1인 1일) - 교육수료자 채용 시 지급기준에 따라 채용지원금 지급 (최대 3,600,000원/1인(60만원/월))
신청 방법·제출 서류
이메일 접수(edu@rims.re.kr)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 한도
- 재직자훈련수당 : 최대 200,000원/1인 1일 | 채용지원금 : 최대 3,600,000원/1인(60만원/월)
- 제외·결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신청기업, 대표자, 채용인력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신청기업 자격 제한 요건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신청기업, 대표자, 채용인력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