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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2026년 대전 유성구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계획 공고
- 주관기관
- 대전광역시
- 지역
- 대전
- 신청대상
- 중소기업
지원 내용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객 유치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6년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계획 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여행사 ☞ 단체관광객 유치 시 인센티브 지원 ※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제출 서류
※ 사전, 지급 신청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 사전신청서 : 방문, 팩스, 이메일, 우편 - 지급신청서 : 방문 또는 우편(우편의 경우 도착일을 신청접수일로 간주) - 접수처 : (34139)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어은동) 문화관광체육과 - 이메일 : heylinzy@korea.kr - 팩스 : 042-611-2137 ※ 팩스 및 이메일 발송한 경우 반드시 042-611-2127로 확인 요청 바랍니다.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 등록된 여행사
- 매출액 기준
- 여행사별 1년 지원 금액 최대한도 2백만원
- 지원 한도
- 1인당 10,000원
- 제외·결격
- 지원 제외대상: 여행사 관계자 관내 지출액, 정부 재정지원 행사 참가자 등
지원제외 - 여행사 관계자(인솔자, 가이드, 운전기사 등)의 관내 지출액 -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재정지원으로 개최되는 행사, 투어, 회의 참가자 - 정치 및 종교 행사, 체육대회 등 관광이나 여행 목적이 아닌 경우 - 숙박업소 조식 및 숙박업소 내 음식점은 유료 음식점 이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만 인정) - 대학교 내 음식점 등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에 맞지 않는 음식점도 유료 음식점 이용으로 인정하지 않음(사전 담당 공무원과 협의 필요) - 방문 확인 또는 단체 관광객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