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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 인력

[충북] 2026년 2차 기숙사임차비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

주관기관
충청북도
지역
충북
신청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도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여 기업의 신규 채용을 독려하고 양질의 일자리 기반을 만들기 위한「2026년 충청북도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참여 기업 2차 추가모집을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임차 기숙사를 운영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증평ㆍ괴산군 소재 중소기업 ☞ 사업장 주변의 기숙사를 임차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월 임차 비용 일부(80%) 지원(당해연도) - 근로자 최대 5명 지원(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 한도) ※ 괴산군 최대 10명 가능 - 연 최대 6개월 이내 ※ 2026년 1~10월, 기간 중 6개월)

신청 방법·제출 서류

이메일 접수 (whansqls185@cba.ne.kr) ※ 파일명 : [26 00시ㆍ군 기숙사] 업체명.pdf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신규직원은 1명 이상 그 외 근로자는 기존직원으로 구성
업력
신규직원 공고일 기준 6개월 미만, 기존직원 공고일 기준 3년 미만
지원 한도
기숙사 월 임차비의 80% 이내 지원, 근로자 인당 월 최대 130만원 한도
제외·결격
중소기업기본법 제조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지원 제외대상 기업: ①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 공개한 상습 임금체불 기업 ② 휴업 또는 폐업중인 기업 ③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기업 ④ 국세 및 지방소득세 미납 기업 ⑤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⑥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⑦ 인력공급 고용알선업, 근로자 파견업소, 비영리법인 등 사업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기업 — 공고 원문에서 옮김

공고 원문

가점·제외 대상·상시근로자 기준 같은 세부 조건은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습니다.

첨부파일 내려받기 ↗
✍ 신청서 초안 작성 원본 공고 보기 ↗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