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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울산] 소상공인 포장재 구입비 긴급 지원 사업 공고(온라인 판로ㆍ마케팅 지원)
- 주관기관
- 울산광역시
- 지역
- 울산
- 신청대상
- 소상공인
지원 내용
중동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포장재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포장재 구입비 긴급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울산광역시 내 소상공인 - 울산광역시 내 사업장을 두고,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음식점업(요식업, 외식업, 커피전문점 등)을 영위하고 있는 온라인 배달 플랫폼(울산페달, 배달의 민족 등) 입점 소상공인 사업자 - 2025년 연매출액 0원 초과 1억 4백만원 미만의 영업 중인 소상공인 - 개업일이 2025년 12월 31일 이전인 소상공인 ☞ 업체당 최대 20만원 이내 포장재 구입비 지원 - 음식점(요식업, 외식업, 커피전문점 등) 영위하는 소상공인의 다회용 용기, 비닐봉투 등 포장재 구입비 지원
신청 방법·제출 서류
온라인 접수 (소상공인 24)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매출액 기준
- 2025년 연매출액 0원 초과 1억 4백만원 미만의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업력
- 개업일이 2025년 12월 31일 이전인 소상공인
- 지원 한도
- 업체당 최대 20만원 이내
- 제외·결격
- 사업자등록증 상 휴·폐업 중인 사업자(사실상 휴·폐업 기업 포함)
지원제외대상 가. 사업자등록증 상 휴·폐업 중인 사업자(사실상 휴·폐업 기업 포함) 나.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라.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마.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업한 사업자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