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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
수출
[경남] 창원시 2026년 OK FTA 컨설팅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경남FTA통상진흥센터)
- 주관기관
- 산업통상부
- 지역
- 경남 창원시
- 신청대상
- 중소기업
지원 내용
창원상공회의소 경남FTA통상진흥센터는 산업통상부와 함께 수출기업 및 협력기업의 FTA 활용 능력 제고를 위한 컨설팅 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경남지역 수출(예정기업 포함) 및 수출협력 중소ㆍ중견기업 - 2년 내(‘24~25) FTA 컨설팅 수혜기업 제외(타부처 유사사업 포함) ☞ FTA 활용 및 원산지관리에 필요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신청 방법·제출 서류
온라인 접수 (FTA 통합 플랫폼)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매출액 기준
- 전년도 매출액 1,500억원이상초과업체는지원불가
- 지원 한도
- 컨설팅 총액이 200만원 초과한 경우 기업 규모(매출액 기준)에 따라 기업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음
- 가점·우대
- 신청기업 수가 센터 컨설팅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우선지원 대상: FTA미활용기업, 경남FTA통상진흥센터 중점업종 기업, 컨설팅이 긴급하게 필요한 기업(수출신고 완료 후 선적 대기 중 등)
- 제외·결격
- 2년 내(‘24~25) FTA 컨설팅 수혜기업 제외(타부처 유사사업 포함)
신청자격 1) 경남지역 수출(예정기업 포함) 및 수출협력 중소·중견기업 2) 2년 내(‘24~25) FTA 컨설팅 수혜기업 제외(타부처 유사사업 포함)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와‘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 제2조및 시행령제2조해당기업으로대기업기업집단소속기업및공기업제외(단, 전년도매출액1,500억원이상초과업체는지원불가) ** 직전2년(‘24 ~ ’25) FTA 컨설팅수혜기업은제외하나컨설팅품목및적용협정확인결과①신제품개발에따라HS코드6단위기준품목추가되는경우, ②신시장개척에따라미활용FTA협정(RCEP·이스라엘등)에대한적용분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