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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 금융

[울산] 2026년 2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긴급 융자 지원계획 공고

주관기관
울산광역시
지역
울산
신청대상
소상공인

지원 내용

「소상공인기본법」제3조 및「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울산광역시 2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울산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대출한도 : 8천만원 이내 - 업체별 융자금에 대한 2~4년간 대출이자 중 일부지원(2.5%이내)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제출 서류

온라인 접수 (울산신용보증재단)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업체 | 도·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업체
지원 한도
대출한도 : 8천만원 이내
제외·결격
신청일 현재 시․구․군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업체(울주군 소상공인 자금 특례보증, 울주군 단수 피해지역 소상공인 자금 특례보증 포함) ∙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한 업체
신청일 현재 시․구․군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업체(울주군 소상공인 자금 특례보증, 울주군 단수 피해지역 소상공인 자금 특례보증 포함) ∙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한 업체 ∙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조장 업종 및 울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 업종 — 공고 원문에서 옮김

공고 원문

가점·제외 대상·상시근로자 기준 같은 세부 조건은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습니다.

첨부파일 내려받기 ↗
✍ 신청서 초안 작성 원본 공고 보기 ↗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