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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대전] 2026년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대전인쇄소공인특화지원센터)
- 주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지역
- 대전
- 신청대상
- 소상공인
지원 내용
대전인쇄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서는 「컨설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대전 인쇄집적지 소공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대전 인쇄집적지(동구 정동ㆍ중동ㆍ삼성동) 내 소공인 ※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자로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자 ☞ 컨설팅 업체별 최대 8시간, 80만원 이내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제출 서류
온라인 접수 (소상공인24) ※ 지원신청 후 사업담당자에게 반드시 유선 연락 확인 必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자
- 매출액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매출액(80억 이하)
- 지원 한도
- 기업당 80만원 이내(소공인 자부담 없음) | 업체별 최대 8시간, 80만원 이내 (시간당 10만원 / 별도 기업부담금 없음)
- 제외·결격
- 사업자등록상 소재지가 대전 인쇄집적지(동구 중동, 정동, 삼성동) 및 인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매출액(80억 이하), 상시근로자(10인 이하)인 소기업 해당하지 않거나, 표준산업분류 업종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자로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자 | 제외 대상 ◦ 사업자등록상 소재지가 대전 인쇄집적지(동구 중동, 정동, 삼성동) 및 인근(집적지와 경계를 같이 하는 동)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매출액(80억 이하), 상시근로자(10인 이하)인 소기업 해당하지 않거나, 표준산업분류 업종코드 C18(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신청 서류 필수 입력 사항 누락, 신청 자격 미충족, 증빙서류 미제출 ◦ 국세/지방세 체납이 확인되었거나 금융기관 채무 불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