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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 경영

2026년 통상변화대응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주관기관
산업통상부
지역
전국
신청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한 피해 또는 피해 우려 기업 지원을 위한 「2026년 통상변화대응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통상변화대응지원 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 기술ㆍ경영 혁신 및 융자 지원 - (기술ㆍ경영 혁신지원) 중장기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지원 - (융자지원) 업체당 60억원 한도, 고정금리 2%(운전 5억, 지방소재기업은 70억)

신청 방법·제출 서류

중진공 본사 기업성장지원처 및 전국 지역본ㆍ지부(통상변화대응센터)를 통해 상담 및 신청ㆍ접수 - 통상변화대응기업 지정 : 신청기업이 신청서 및 통상영향(우려)입증서를 직접 작성하여 중진공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중진공 지역본ㆍ지부)로 제출 - 기술ㆍ경영혁신 지원 : 중진공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로 신청서 제출 - 융자 지원 : 융자신청→ 융자평가(기술사업성, 미래성장성 등) → 지원결정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업력 2년 이상 기업
매출액 기준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5% 이상 감소(또는 우려)한 기업
업력
업력 2년 이상 기업
지원 한도
업체당 60억원 한도
지원대상 : 통상변화대응지원 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 (지정요건) 아래 두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지정 신청 가능①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영위 업력 2년 이상 기업②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한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5% 이상 감소(또는 우려)한 기업 — 공고 원문에서 옮김

공고 원문

가점·제외 대상·상시근로자 기준 같은 세부 조건은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습니다.

첨부파일 내려받기 ↗
✍ 신청서 초안 작성 원본 공고 보기 ↗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