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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 금융

[세종]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시행 공고

주관기관
세종특별자치시
지역
세종
신청대상
소상공인

지원 내용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제3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제10조(융자계획)에 따라 2026년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제2조 제1호에 의한 영업자 중 세종특별자치시에서 1년 이상 식품위생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 받은 업소 중 개ㆍ보수 하려는 업소 ☞ 시설개선자금 업종별 1천만원 ~ 2천만원 이내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제출 서류

방문 및 우편접수 - 접수처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세종시청 보건정책과 식품안전팀(3층 310호) ※ 신청 전 하나은행에서 신청금액 대출가능 여부 확인 후 신청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업력
세종특별자치시에서 1년 이상 식품위생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지원 한도
융자한도: 업종별, 사업규모별 2,000만원 이내(예산범위)
제외·결격
기존에 융자를 받은 업소로서 융자금 상환잔액이 있는 업소
기존에 융자를 받은 업소로서 융자금 상환잔액이 있는 업소 §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업소 §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 식품접객업소 중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화장실시설개선 자금은 예외) — 공고 원문에서 옮김

공고 원문

가점·제외 대상·상시근로자 기준 같은 세부 조건은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습니다.

첨부파일 내려받기 ↗
✍ 신청서 초안 작성 원본 공고 보기 ↗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