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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 시행 공고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지역
전국
신청대상
소상공인

지원 내용

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2026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 사업을 시행하오니, 사업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불공정거래 피해 소상공인 ☞ 분쟁조정 또는 소송 대리인 선임 지원

신청 방법·제출 서류

온라인 접수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자
매출액 기준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업체
제외·결격
아래 사항 중 1개 이상 해당할 경우 지원제외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첨부4] ※ 1개 업체가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 시 지원 불가함 ▸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아닌 경우 ▸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인 경우 ▸ 공단이 지정한 법무법인 소속이 아닌 법률대리인 선임을 원하는 경우 — 공고 원문에서 옮김

공고 원문

가점·제외 대상·상시근로자 기준 같은 세부 조건은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습니다.

첨부파일 내려받기 ↗
✍ 신청서 초안 작성 원본 공고 보기 ↗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