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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 2026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주관기관
충청북도
지역
충북 충주시
신청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충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 충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충주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서 「별첨1」의 ‘자금별 지원조건’의 융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융자에 대한 이자지원 - 경영안정자금, 수안보 관광특구 시설현대화 자금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제출 서류

우편 및 방문 접수 - 접수처 : 충주시청 투자유치과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매출액 기준
신청일 현재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업체
업력
관내 공장등록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지원 한도
융자한도 우대 - 제조업에 한하여 최대 5억
가점·우대
여성기업 (여성기업확인서 인증기업에 해당) | 충청북도·충주시 유망중소기업·우수기업인(인증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제외·결격
신청일 현재 휴․폐업 및 체납중인 업체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 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른 부적합 판정업체 | 사치 ‧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해당업 전업율이 30
신청일 현재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업체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 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른 부적합 판정업체 ◦ 사치 ‧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해당업 전업율이 30% 미만인 업체 — 공고 원문에서 옮김

공고 원문

가점·제외 대상·상시근로자 기준 같은 세부 조건은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습니다.

첨부파일 내려받기 ↗
✍ 신청서 초안 작성 원본 공고 보기 ↗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