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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울산] 2026년 1차 통상변화 대응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 주관기관
- 울산광역시
- 지역
- 울산
- 신청대상
- 중소기업
지원 내용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거「2026년 통상변화 대응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합니다. ☞ 울산광역시 관내에 본사(필수) 및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중소기업기본법」제2조관세 피해 또는 고환율 피해를 입은 기업 - 달러화 환율 변동으로 인한 원재료ㆍ중간재 수입 비용 증가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 미국의 고율 관세 부가로 인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1.2~3% 이내 / 우대기업 0.5% 가산 포함) - 이자 지원 우대(0.5% 가산), 보증료 지원(기업은행 대출상품 일부에 한함) 최대 1.2%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제출 서류
온라인접수(울산 경제일자리진흥원 기금융자관리시스템)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 상시 종원업수 5인 이상 업체
- 매출액 기준
- 직접 수입 실적(금액)이 총 매출액의 20% 이상
- 업력
- 기술창업기업(업력 7년미만)
- 지원 한도
- 업체당 5억원 이내 (단, 직수출 실적이 연 백만불 이상인 수출기업은 6억원 이내)
- 가점·우대
- 가점(최대 10점): 가족친화기업,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청년기업 등
- 제외·결격
- 신청일 현재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업체(단, 기술혁신 및 경영혁신형기업 제외)
지원대상 ○울산광역시 관내에 본사(필수) 및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관세 피해 또는 고환율 피해를 입은 기업 구 분 내 용 비고 고환율피해기업 달러화 환율 변동으로 인한 원재료‧중간재 수입 비용 증가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요건 - 최근 1년 이내 직접 수입 실적이 있으며 매출액 감소 확인되는 기업 - 직접 수입 실적(금액)이 총 매출액의 20% 이상 주요 교역국 전체 관세피해기업 미국의 고율 관세 부가로 인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요건 - 최근 1년 이내 직접 수출 금액이 있으며 매출액 감소 확인되는 기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