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모집중
금융
[경기] 2026년 1차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 공고
- 주관기관
- 경기도
- 지역
- 경기
- 신청대상
- 중소기업
지원 내용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운전자금(일반기업 등, 출연우수시군, 수출형기업, 신성장혁신기업 등) 및 창경자금 지원 ※ 변경사항 중동 위기 대응 특별경영자금 600억원 신설 및 특별경영 예비자금 600억원 감액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경기]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 공고(경기도-IBK기업은행 협약) ( ☞바로가기 )
신청 방법·제출 서류
온라인 및 방문 접수 - 온라인 :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G-money) - 방문 : 사업장 소재지 경기신용보증재단 지점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매출액 기준
- 매출액의 1/2 범위 이내
- 지원 한도
- 업체당 5억원 이내
- 가점·우대
- 우대하여 보증 지원
- 제외·결격
- 향후 정세 변화에 따라 대상 국가 탄력적 조정·운영
지원대상 1. (지역진출) 현지법인(지점)·공장설립 등 통해 중동지역주1)에 진출한 기업2. (수출·판매) ’25년 이후 중동지역주1) 수출·납품 기업(예정 포함)주2)으로 증빙자료 제출기업3. (수입·구매) ’25년 이후 중동지역주1) 수입·구매 기업(예정 포함)주2)으로 증빙자료 제출기업 주1)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에미리트, 예멘,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카타르, 쿠웨이트, 팔레스타인 ※ 향후 정세 변화에 따라 대상 국가 탄력적 조정·운영 주2) 수출·납품, 수입·구매 기업은 202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