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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인천] 2026년 2단계 희망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 공고
- 주관기관
- 인천광역시
- 지역
- 인천
- 신청대상
- 소상공인
지원 내용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2026년 2단계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인천 소재 소상공인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지원 - 융자기간 : 6년 - 이차보전 : (최초 1년간) 연 2.0%, (이후 2년간) 연 1.5% 인천시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제출 서류
온라인 및 방문 접수 - 온라인 : 「보증드림」App 접속 후 “보증신청하기” 클릭 > 2026년 희망인천 특례보증 선택(직접ㆍ자동심사)하여 보증 신청 - 접수처 : 담당지역별 주소 공고문 3p 참조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지원 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제외·결격
- 융자제외대상: 최근 3개월 이내 재단 보증지원을 받은 기업, 2026년도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기 지원받은 기업 등
융자제외대상 ◦ 최근 3개월 이내 재단 보증지원을 받은 기업 ◦ 2026년도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기 지원받은 기업 ◦ 재단·신보·기보의 보증금액 합계가 2억원 이상인 기업 ◦ 최근 3개월 이내 소유부동산 권리 침해 또는 30일 이상 연체가 있거나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인 기업 ◦ 사치·향락 등 보증제한업종 (별첨「보증제한업종」참조) ◦ 그 외 재단 내규상 보증금지기업, 보증제한기업 등에 해당하는 기업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