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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 금융

[경기]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 공고(경기도-IBK기업은행 협약)

주관기관
경기도
지역
경기
신청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경기도-IBK기업은행 중소기업 동행지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 경기도 창업기업 설비투자 특별지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따른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 ☞ 이차보전 지원 - 경기도-IBK기업은행 중소기업 동행지원 : (IBK기업은행) 최대 1.0%p 이내 보증료 지원 (보증기관) 0.2%p 보증료 지원 - 경기도 창업기업 설비투자 특별지원 : (IBK기업은행) 금리감면 최대 1.5%p 지원 ※ [경기] 2026년 1차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 공고( ☞바로가기 )

신청 방법·제출 서류

온라인 및 방문 접수 - 온라인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통합관리시스템 -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경기신용보증재단 지점 방문 접수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매출액 기준
신청액을 포함하여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기업
업력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
지원 한도
업체당 최대 5억원 이내
가점·우대
가점부여 : 10점 이내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침 지원대상 가감점부여 기준
제외·결격
휴․폐업 중인 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지원 제외기업(주요사유) ❍ 휴․폐업 중인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 주사업장(자가사업장)에 권리침해가 있는 기업 ❍ 신청일 현재 신청액을 포함하여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기업 ❍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 최근 4년 이내에 운전자금으로 4회 이상 지원결정 받은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SIMS)에서 접수일 기준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의 지원금액(사업분야:금융)과 본건 신청건을 포함하여 지원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전 — 공고 원문에서 옮김

공고 원문

가점·제외 대상·상시근로자 기준 같은 세부 조건은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습니다.

첨부파일 내려받기 ↗
✍ 신청서 초안 작성 원본 공고 보기 ↗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