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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6년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 지원사업 공고
- 주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지역
- 전국
- 신청대상
- 중소기업
지원 내용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 지원사업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특허권, 임치기술,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보유한 국내 소재 중소기업 ☞ 연간 1회에 한하여, 기업 당 국내ㆍ외 보험상품 각각 1개만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제출 서류
이메일 접수 (insurance@win-win.or.kr)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매출액 기준
- 최근년도 매출액 증빙자료 1부
- 지원 한도
- 보험료의 70%∼80% 정부지원(기업부담 30%∼20%)
- 가점·우대
- 기술보호 선도기업/인증 지정(3%), 대기업·공공기관·협단체 추천기업(3%), 창업 5년이내 기업(3%)
- 제외·결격
- 지원제외대상: 1. 휴・폐업중인기업 2. 유흥・향락업, 불건전오락용품제조업등영위기업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