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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
인력
[제주] 2026년 소상공인 건강검진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
- 주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지역
- 제주
- 신청대상
- 소상공인
지원 내용
도내 소상공인의 건강한 복지 지원을 통한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소상공인 건강검진 지원」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제주도내 소상공인 중 개업일로부터 3년 이상 사업을 영위중인 사업자 중, 최근 2개년 평균 매출액 80백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 (공고 시작일 기준) ☞ 업체당 1인 한정 25만원 상당 지원
신청 방법·제출 서류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 접수처 : 제주시 연삼로 473(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1층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 온라인 : 제주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매출액 기준
- 최근 2개년 평균 매출액 80백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
- 업력
- 개업일로부터 3년 이상 사업을 영위중인 사업자
- 지원 한도
- 업체당 1인 한정 25만원 상당 지원
- 제외·결격
- 2024~2025년 건강검진 지원사업 검진 완료자, 휴·폐업 중인 사업자
⚫ 지원자격 - 개업일로부터 3년 이상* 사업을 영위중인 사업자 중, 최근 2개년 평균 매출액 80백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 (* 공고 시작일 기준) ⚫ 지원제외대상 - 2024~2025년 건강검진 지원사업 검진 완료자 - 휴·폐업 중인 사업자 (매출액 증빙서류 상 매출액이 0원일 경우 휴업상태로 간주)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