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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충북] 2026년 긴급 운전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 공고
- 주관기관
- 충청북도
- 지역
- 충북
- 신청대상
- 중소기업
지원 내용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충청북도 긴급 운전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서 지원업종 요건을 충족하면서, 아래 유형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 - 지원업종(공통요건ㆍ필수충족) : 제조업, 서비스업,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ㆍ 지원유형 : 중동지역 직ㆍ간접 수출ㆍ입 피해기업, 최근 1년 이내 100만$ 이상 수출실적(직수출)이 있는 중소기업, 일반화물자동차운송업 ☞ 이차보전 방식(은행 대출금리의 일부 지원)
신청 방법·제출 서류
방문 및 우편 접수 - 접수처 : (우 28399)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2층 기업지원부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 상시근로자 수
- 매출액 기준
- 연매출액의 50%한도 내
- 지원 한도
- 지원규모 : 500억원 | 최대 5억원(단, 창업기업은 1억원 이내)
- 제외·결격
- 신청일 현재 휴․폐업중인 업체 | 중앙부처 및 도 정책자금(창경,경안) 최근 5년간 100억원 이상 지원받은 업체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서 지원업종 요건을 충족하면서, 아래 유형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 ① 지원업종 : 공통요건(필수충족) 지원업종 대상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제조업 ∎제조업 전업률이 30%이상으로 신청일 현재 도내 1년 이상 공장등록 하고 가동중인 기업(단, 창업의 경우 기한제한 없음) - 단, 공장등록증 미보유시 : 관련법령에 따라 제조업 등록을 하고, 건축물관리대장상 제조면적 500㎡ 미만,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인 기업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