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모집중
기술
2026년 농식품 기술평가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 공고
- 주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지역
- 전국
- 신청대상
- 창업벤처
지원 내용
농식품 기술기반 벤처ㆍ창업기업의 기술사업화 촉진 및 기술이전ㆍ기술거래 활성화와 기술금융 연계를 통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하는 ‘농식품 기술평가 지원사업’의 참여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농식품분야 특허기술 및 품종보호권을 보유한 벤처ㆍ창업기업 ☞ 기술평가(기술가치평가, 기술력평가) 수수료 90% 지원(최대 1,350만원/건당) - 신청가능 권리 : 등록특허, 출원중특허, 전용실시권, 실용신안권, 품종보호권
신청 방법·제출 서류
온라인 접수 (기술평가도움시스템)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매출액 기준
- 전년도 매출액(백만원)
- 지원 한도
- 지원규모:최대 1,350만원/건당
- 제외·결격
- 지원 제외 대상 | 수산업법 제2조(정의) 상 수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등 제외
지원 제외 대상 ❍ 수산업법 제2조(정의) 상 수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등 제외 - 수산업법 제2조(정의) 상 수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지원대상 제외 - 신청일 현재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경우 - 부도, 휴폐업기업,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제외업종(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무도장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도박 및 베팅업)인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기업 - 기타 공고내용의 기본목적에 부합하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