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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 인력

[충북] 2026년 소상공인 출산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주관기관
충청북도
지역
충북
신청대상
소상공인

지원 내용

충북도내 소상공인의 출산 및 육아로 인해 경영에서 일시적으로 이탈하는 경우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사업 지속성을 보장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2026년 소상공인 출산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다음 각 항목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 거주지 및 사업장 주소지가 모두 충북일 것 - 사업신청일 기준, 만 2세 미만의 자녀가 있을 것 - 사업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개업일로부터 6개월 이상 영업 중일 것 - 직전 연도 매출액이 1천2백만원 이상 6억원 이하일 것 ☞ 대체인력 인건비 최대 12백만원(월 최대 2백만원, 최대 6개월)

신청 방법·제출 서류

온라인 접수(소상공인24)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출액 기준
직전 연도 매출액이 1천2백만원 이상 6억원 이하일 것
업력
사업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개업일로부터 6개월 이상 영업 중일 것
지원 한도
대체인력 인건비 최대 12백만원(월 최대 2백만원, 최대 6개월)
제외·결격
사업자의 배우자, 직계가족(직계존비속)이 대체인력으로 등록된 경우
지원대상 : 다음 각 항목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 ① 거주지 및 사업장 주소지가 모두 충북일 것 ② 사업신청일 기준, 만 2세 미만의 자녀가 있을 것 ③ 사업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개업일로부터 6개월 이상 영업 중일 것 ④ 직전 연도 매출액이 1천2백만원 이상 6억원 이하일 것《제외대상》*p4.「지원금 지급 제외」참고 - 사업자의 배우자, 직계가족(직계존비속)이 대체인력으로 등록된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육아와 관련하여 경영지원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소상공인 예) 고 — 공고 원문에서 옮김

공고 원문

가점·제외 대상·상시근로자 기준 같은 세부 조건은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습니다.

첨부파일 내려받기 ↗
✍ 신청서 초안 작성 원본 공고 보기 ↗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