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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
수출
[경북] 2026년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 컨설팅 사업 모집 공고
- 주관기관
- 산업통상부
- 지역
- 경북
- 신청대상
- 중소기업
지원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북도, 포항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경북동부 FTA 통상진흥센터」에서는 전문인력 부족으로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북지역 수출입기업 및 수출물품 제조업체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 컨설팅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경북 소재 중소기업 中 직ㆍ간접 수출 또는 수출 희망업체 ☞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 컨설팅(확인서 건당 50만원(업체당 HS코드 품목별 3건까지)) 지원
신청 방법·제출 서류
이메일 접수 (chaems@korcham.net) ※ 발송 후 확인요망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 중소기업 확인서 + 아래 4가지 중 1가지 조건 이상 충족시 지원
- 매출액 기준
- 수출실적증명서 제출 필요
- 업력
- 수출 초보기준 : 창업 이후 5년이내 기업 또는 전년 수출실적 8천달러 이하 기업
- 지원 한도
- 확인서 건당 50만원(업체당 HS코드 품목별 3건까지 지원)
- 제외·결격
-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기준 : 중소기업 확인서 + 아래 4가지 중 1가지 조건 이상 충족시 지원 ① 경북도내 소재한 공장등록증 보유 중소기업 ② 제조시설면적 500㎡ 미만으로 건물건축물대상 용도가 경북도내 소재로 공장 또는 제조업소로 명시된 기업 ③ 수출신고필증 내 수출대행자 또는 수출화주 또는 제조자가 경북소재로 표기 ④ (예외) 수출 초보기업의 경우 경상북도 내 사업자 등록증 -수출 초보기준 : 창업 이후 5년이내 기업 또는 전년 수출실적 8천달러 이하 기업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