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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 수출

[경북] 2026년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 컨설팅 사업 모집 공고

주관기관
산업통상부
지역
경북
신청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북도, 포항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경북동부 FTA 통상진흥센터」에서는 전문인력 부족으로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북지역 수출입기업 및 수출물품 제조업체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 컨설팅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경북 소재 중소기업 中 직ㆍ간접 수출 또는 수출 희망업체 ☞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 컨설팅(확인서 건당 50만원(업체당 HS코드 품목별 3건까지)) 지원

신청 방법·제출 서류

이메일 접수 (chaems@korcham.net) ※ 발송 후 확인요망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중소기업 확인서 + 아래 4가지 중 1가지 조건 이상 충족시 지원
매출액 기준
수출실적증명서 제출 필요
업력
수출 초보기준 : 창업 이후 5년이내 기업 또는 전년 수출실적 8천달러 이하 기업
지원 한도
확인서 건당 50만원(업체당 HS코드 품목별 3건까지 지원)
제외·결격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기준 : 중소기업 확인서 + 아래 4가지 중 1가지 조건 이상 충족시 지원 ① 경북도내 소재한 공장등록증 보유 중소기업 ② 제조시설면적 500㎡ 미만으로 건물건축물대상 용도가 경북도내 소재로 공장 또는 제조업소로 명시된 기업 ③ 수출신고필증 내 수출대행자 또는 수출화주 또는 제조자가 경북소재로 표기 ④ (예외) 수출 초보기업의 경우 경상북도 내 사업자 등록증 -수출 초보기준 : 창업 이후 5년이내 기업 또는 전년 수출실적 8천달러 이하 기업 — 공고 원문에서 옮김

공고 원문

가점·제외 대상·상시근로자 기준 같은 세부 조건은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습니다.

첨부파일 내려받기 ↗
✍ 신청서 초안 작성 원본 공고 보기 ↗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