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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세종]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 주관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 지역
- 세종
- 신청대상
- 중소기업
지원 내용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세종특별자치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별표1」의 ‘업종별 세부지원대상’과 「별표2, 4」의 ‘자금별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기업 ☞ 창업자금, 경쟁력강화자금, 혁신형 자금, 기업회생자금, 경영안정자금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제출 서류
방문 접수 - 접수처 : (30098) 세종특별자치시 보듬6로 20, 세종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 2층(도담동) ※ 접수 전 반드시 사전 연락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지원 대상에 포함
- 매출액 기준
- 연간 매출액 범위 내
- 업력
- 사업개시 3년 이상 경과한 업종별 세부 지원대상 기업 중
- 지원 한도
- 지원규모 : 연간 550억원
- 가점·우대
- 여성·장애인 기업은 1.0%p 추가 보전
- 제외·결격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 최대주주인 기업의 자산규모가 5,000억원 이상이면서 최대주주인기업이 주식지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의한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기업) ○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R&D 보조금 등 지원실적이 최근 5년간 100억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http://sims.go.kr) 을 통해 확인)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