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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제주] 2026년 청정임산물 생산기반 지원사업 재공고
- 주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지역
- 제주
- 신청대상
- 중소기업
지원 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 제1항에 따라 2026년 청정임산물 생산기반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별표2」“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생산자(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와 임산물의 선별ㆍ가공ㆍ유통ㆍ상품화를 하고자 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 임산물 재배ㆍ생산 기계ㆍ장비 지원(1인 1대 보조금 10,809천원 범위내)
신청 방법·제출 서류
방문 및 우편 접수 - 접수처 : 제주특별자치도 산림녹지과 산지경영팀 ※ 서류심사를 위해 제출서류 이메일로 제출(gpwl1221@korea.kr)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 한도
- 지원규모 21,618천원 | 보조금 10,809천원 범위내
- 제외·결격
- 동일사업으로 3년이내 사업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 대상 우선제외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와 임산물의 선별․가공․유통․상품화를 하고자 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 생산자(임업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 동일사업으로 3년이내 사업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 대상 우선제외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