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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전북] 2026년 폐업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공고
- 주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 지역
- 전북
- 신청대상
- 소상공인
지원 내용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은 폐업 소상공인의 안정적 사업정리를 돕고자 본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2022년 1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 -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사업자등록증상 업체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이어야 함 ☞ 폐업 시 소요되는 사업정리비용(폐업신고 및 철거ㆍ원상복구) 지원(최대 2백만원)
신청 방법·제출 서류
온라인, 우편 및 방문 접수 - 접수처 :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58, 3층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 한도
- 지원내용 : 폐업 시 소요되는 사업정리비용 지원(최대 2백만원)
- 제외·결격
- 지원 제외 : 아래 제외사항에 1개라도 해당 될 시 지원 제외 ◦ 자가건물 사용자 :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무상으로 임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기 수혜자 : 신청인(대표자)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