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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
경영
[충북] 2026년 충청북도기업애로지원센터 기업애로 SOS자문단 참여기업 모집 공고
- 주관기관
- 충청북도
- 지역
- 충북
- 신청대상
- 중소기업
지원 내용
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애로사항을 전문가 상담으로 기업부담을 최소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아래와 같이 기업애로 SOS자문 서비스를 운영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경영ㆍ기술 상 애로가 있는 도내 중소기업(중기업+소기업) ☞ 충청북도기업애로지원센터 자문위원 활용 법률, 세무, 수출 회계, 노무 등 1:1 매칭 무료상담 및 문제 해결 지원
신청 방법·제출 서류
이메일 접수(cba9754@naver.com)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 도내 중소기업(중기업+소기업)
- 지원 한도
- 업체별 최대 60만원 한도 내 자문료 지원
- 제외·결격
- 지원제외 대상 : 붙임2 상담 지원대상 제외업종
지원대상 : 도내 중소기업 ※ 지원제외 대상 : 붙임2 상담 지원대상 제외업종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