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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경기] 2026년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 수정 공고
- 주관기관
- 경기도
- 지역
- 경기
- 신청대상
- 중소기업
지원 내용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6년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식품위생법」 제37조 의한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접객업소 ☞ 시설개선 자금 및 운영자금 융자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제출 서류
방문 접수 - 접수처 :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ㆍ군 식품위생 관련 부서 ※ 시ㆍ군별 내용이 상이하므로 공고문 2p 참조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원문에서 문장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아직 못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는 문장을 원문에서 옮기지만, 그 조건이 어느 자금·어느 대상에 걸리는지는
아직 구분하지 못합니다.
한 공고 안에 자금이 여러 개면 자금마다 자격이 다릅니다.
아래 조건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필수 요건인지, 우대 요건인지, 제외 기준인지는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금액 (사업 전체 규모일 수 있음)
- 지원규모: 42억원
- 제외·결격
- ○ 시설개선자금의 경우, 프랜차이즈 업소○ 휴‧폐업 중인 업소, 무신고 업소, 유흥‧단란주점업○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분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으로 행청 처분을 받은 업소 ○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사업기간 안에 시설개선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융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융자받은 운영자금을 자산 취득, 주식 거래, 금융거래 및 도박 등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한 경우○ 업종별 융자 한도액을 융자받은 업소로서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업소○ 그 밖에「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시설개선자금의 경우, 프랜차이즈 업소○ 휴‧폐업 중인 업소, 무신고 업소, 유흥‧단란주점업○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분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으로 행청 처분을 받은 업소 ○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사업기간 안에 시설개선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융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융자받은 운영자금을 자산 취득, 주식 거래, 금융거래 및 도박 등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한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