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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2026년 소공인 경영안정 및 성장지원을 위한 소공인 지원 특례보증 지원사업 공고

주관기관
인천광역시
지역
인천
신청대상
소상공인

지원 내용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소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지원을 위한 「2026년 인천광역시 소공인 지원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인천광역시 소재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으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공인 ※ 동일인이 다수사업자 겸영 시 중복지원 불가 ☞ 융자한도 2억원 이내, 융자기간 1년(1년 단위 5년까지 연장가능) 또는 5년(1년 거치 4년 매월분할상환), 이차보전 연 1.5% 지원 (최초 3년간, 인천광역시 지원), 보증료율 연 0.8% 지원 ※ 이차보전 3년 이후부터는 이차보전 없이 신청 소공인 이자 부담

신청 방법·제출 서류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 온라인 : 보증드림 App 접속 - 접수처 : 지점 방문 ※ 지점별 주소 및 문의처 공고문 참조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으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공인
지원 한도
융자한도 : 2억원 이내(카카오뱅크·케이뱅크 최대 1억원 이내 신청가능)
제외·결격
융자제외대상 | 최근 3개월 이내에 재단의 신규보증을 지원받은 기업 과거 동일한 특례보증을 기 지원받은 기업(융자한도 차감) 재단·신보·기보의 보증금액 합계가 3억원 이상인 기업 또는 재단 보증금액 2억원 이상인 기
융자제외대상 | 최근 3개월 이내에 재단의 신규보증을 지원받은 기업 과거 동일한 특례보증을 기 지원받은 기업(융자한도 차감) 재단·신보·기보의 보증금액 합계가 3억원 이상인 기업 또는 재단 보증금액 2억원 이상인 기업 최근 3개월 이내 소유부동산 권리 침해 (압류·가압류·경매·가처분 등)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연체가 있거나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인 기업 사치·향락 등 보증제한업종 (별첨「보증제한업종」참조), 기타 보증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기업 (연체, 체납 등) — 공고 원문에서 옮김

공고 원문

가점·제외 대상·상시근로자 기준 같은 세부 조건은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습니다.

첨부파일 내려받기 ↗
✍ 신청서 초안 작성 원본 공고 보기 ↗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